
오늘은 다가올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축소

내년부터는 승용 전기차 보조금이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씩 줄어듭니다.
일부는 지자체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대수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보다 전기차 보조금 대수를 5만대 늘려서 총 21만 5000대에 해당하는 승용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 노후된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까지 조기폐차 대상이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부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은 개정하게 됩니다.
개정 내용은 현재 4등급인 경유차 총 116만대 중에서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는 차량 84만대까지
조기폐차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국내 차량 구매자들은 모두 2018년 7월부터 3.5%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5%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만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을 양육)는 차량을 구입할시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국산차 외제차 할것없이 8000만원 이하의 차량을 출고할 시에는 300만원 한도로 면제가 됩니다.
4.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과태료 인상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실시되어지고 있습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이고 2차로는 주행차로 입니다.
하지만 규정에 맞게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단속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단속이 조금 심해질 것 같습니다.
2023년 부터는 앞지르기 과태료는 7만원으로 인상되어집니다.
또한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손괴한 후에 그냥 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인적사항을 미제공을 할 시에 차량 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손수레 등의 운전자에게도
범칙금이 6만원부터 13만원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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