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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가끔 단속카메라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거나
위반을 했는지 안했는지 애매할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위반을 해서 과태료 종이가 날라온다면 시간이 꽤 지난 후에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이럴때 본인이 직접 조회하여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에 접속합니다.
- 바로가기 버튼중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 본인 확인 목적으로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 넘어가지는 페이지에서 각종 과태료 정보를 확인합니다.
만약 여기에 '조회 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나와있으면 위반에 걸리지 않은것이니
앞으로는 조심히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민원24(이파인)어플을 통해서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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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카메라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제가 작성한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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