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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방법

by 당신을 위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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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방법

운전면허증은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10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야합니다.

누구나 면허를 따게 되면 잘 신경쓰지 않게되는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꼭 확인하셔서 갱신을 잘 받으시면 됩니다.

 

 

  • 운전면허란?

정식 명칭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이며 자동차나 이륜차(오토바이)등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면허증입니다.

이 면허는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하며 또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노소 누구나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을 통과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자기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면 된다.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곳에 갱신 기간이 적혀져 있습니다.

1종 면허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기간으로, 2종 면허의 경우에는 갱신기간으로 표시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면허 시험장에 가셔서 서류작성하실 때 기억해놓고 있으시면 됩니다.)

꼭 표시되어진 기간안에 갱신을 해야하며 갱신기간이 지날시 과태료기 부과되거나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운전자의 경우 갱신주기는 5년이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유자는 갱신때 적성검사를 함께 받아야한다.

75세 이상의 운전자의 경우에는 갱신주기가 3년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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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총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갱신 신청

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실 분들은 미리 챙겨가야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신청시에 운전자 본인의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크기의 사진(3.5X4.5cm) 2장이 필요합니다.

1종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필요하며 만약 없으시다면 시험장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셔서 서류 작성 후에 수수료 지불하시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당일에 수령가능하십니다.

당일 발급을 원하신다면 온라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방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번째.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갱신 신청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적성검사

온라인으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전 7시 30분 ~ 오후 10시 까지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이트 내에서 실명인증이 필요하며 제출해야하는 서류 또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크기의 사진(3.5X4.5cm)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면허증을 받을 시험장을 선택하시고 날짜에 맞춰서 방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해 주실때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꼭 지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서에서도 수령이 가능하며 발급까지는 약 15일 정도 걸립니다.*

 

 

  •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모바일 면허증 일반 면허증 재발급,갱신,신규 적성검사
13,000원 18,000원
영문 면허증 재발급,갱신,신규 적성검사
15,000원 20,000원
모바일 면허증 X 일반 면허증 재발급,갱신,신규 적성검사
8,000원 13,000원
영문 면허증 재발급,갱신,신규 적성검사
10,000원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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